檢 ‘새누리당 총선 홍보비 의혹’ 조동원 오후 피의자 소환

檢 ‘새누리당 총선 홍보비 의혹’ 조동원 오후 피의자 소환

입력 2016-08-25 10:58
수정 2016-08-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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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홍보기획본부장…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요구·제공받은 혐의

‘새누리당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요구·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5일 오후 2시께 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조 전 본부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조 전 본부장이 당 사무처 소속 강모 국장과 함께 동영상 제작업체인 ‘미디어그림’ 측에 총선 선거운동용 TV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요구해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봤다.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으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미디어그림 오모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동영상을 새누리당 측에 공짜로 제공한 과정에조 전 본부장이 개입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미디어그림은 올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측으로부터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동영상을 제작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당시 미디어그림은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 10건 정도를 무상 제공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은 미디어그림에 정당 지지율 하락 등을 거론하면서 무상 동영상을 더 제작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M사는 새누리당 측에 39건의 영상물을 무상 제공했다. 선관위는 법규를 어기고 공짜로 제공된 영상물의 가액이 8천만원 정도에 이른다고 봤다.

이처럼 ‘공짜 동영상’이 과도하게 제공된 배경에는 미디어그림 측과 친분이 있던 조 전 본부장이 관여한 게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본부장을 상대로 미디어그림 측에 공짜 동영상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이 과정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계약 체결 과정에는 이상이 없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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