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양말 입에 물리고 자녀 벌준 아빠 집유

속옷·양말 입에 물리고 자녀 벌준 아빠 집유

입력 2016-08-21 12:00
수정 2016-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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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자녀를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노 판사는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친권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고, 학대의 빈도가 잦고 횟수도 비교적 많다”고 판시했다.

노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보다는 행동 개선을 희망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2015년 자신의 집에서 딸(14)과 아들(11)을 주먹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골프채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컵라면, 리모컨, 드라이기 등을 던져 다치게 했다.

속옷이나 양말을 제대로 정돈하지 않는다며 30분간 입에 물리는 벌을 주기도 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녀들이 거짓말한다, 시험을 못 봤다, 꾀병을 부린다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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