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연한 연구개발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로봇시스템 벤처 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지능형 로봇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회사 대표 홍모(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는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을 가로채 본인 또는 가족의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국책 사업이 방만하게 진행되어 국가 재정이 낭비되면 그 부담은 국민 전체에 돌아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사용했다는 홍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처와 처남에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도 해 선처할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국책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 로봇시스템 관련 허위 용역계약서로 9억 17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비정형 환경 대응 네트워크 기반 군집지능 로봇기술 개발사업’, ‘원전 고방사선구역 작업환경 모니터링 로봇시스템 개발사업’ 등에 허위 계약서를 지원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모바일 기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대기업에 공급해온 홍씨는 지난 2012년 ‘대한민국 IT 이노베이션 대상’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지능형 로봇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회사 대표 홍모(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는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을 가로채 본인 또는 가족의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국책 사업이 방만하게 진행되어 국가 재정이 낭비되면 그 부담은 국민 전체에 돌아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사용했다는 홍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처와 처남에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도 해 선처할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국책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 로봇시스템 관련 허위 용역계약서로 9억 17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비정형 환경 대응 네트워크 기반 군집지능 로봇기술 개발사업’, ‘원전 고방사선구역 작업환경 모니터링 로봇시스템 개발사업’ 등에 허위 계약서를 지원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모바일 기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대기업에 공급해온 홍씨는 지난 2012년 ‘대한민국 IT 이노베이션 대상’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