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성관계 영상 내연녀 페북에 올려

‘헤어지자’는 말에 성관계 영상 내연녀 페북에 올려

입력 2016-08-17 15:15
수정 2016-08-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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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베트남인에 징역 7월 선고

내연녀 명의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어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9)씨에 대해 징역 7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7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구에 있는 한 공장 기숙사에서 베트남인 내연녀 B(28)씨 명의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B씨와 성관계할 당시 찍은 동영상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부터 1년 넘게 사귄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때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해 죄질이 무겁다”며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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