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은 잊지 않았다 5년 전 너의 도둑질

지문은 잊지 않았다 5년 전 너의 도둑질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8-15 22:56
수정 2016-08-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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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문 재검색 사업 미제사건 528건 해결

2011년 5월 경남 김해의 한 목욕탕에 든 도둑이 금고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둑의 지문을 찾았지만 경찰청 지문검색시스템엔 동일한 지문이 없었다. 해당 사건은 미제사건이 됐다. 하지만 5년 뒤인 올해 초 경찰은 피의자 김모(22)씨를 검거했다. 당시 채취했던 지문을 다시 검색했고, 동일인을 찾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범행 당시에는 17살이었지만 이듬해 주민등록증을 만들면서 지문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미제사건의 범죄자 지문을 지문검색시스템으로 재검색해서 해결한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어섰다. 시작한 지 7년도 안 된 신생 수사기법이지만 완전범죄는 없다는 것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 경찰 내부의 평가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미제사건 현장지문 재검색 사업’으로 미제사건 528건이 해결됐다. 총 4285건의 미제사건 범죄자 지문을 재검색해 1861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범죄자를 잡은 미제사건 중 절도가 318건(60.2%)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135건(25.6%), 강도 69건(13.1%), 살인 6건(1.1%) 순이었다.

올해에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베테랑 지문 감정관 5명이 투입됐다. 지문 재검색으로 검거한 범죄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나 외국인이다. 범죄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주민등록증을 만들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등록하게 된다. 2011년 9월 경남 창원의 한 미용실에서 절도를 저지른 조모(당시 14세)씨도 지문 재검색으로 지난 5월 검거됐다.

외국인의 경우, 단기체류자는 지문을 등록하지 않지만, 장기 체류자(3개월 이상)는 열 손가락의 지문을 등록한다. 2010년 11월 서울 구로의 한 편의점에서 칼을 들고 종업원을 위협한 중국 동포 장모(37)씨의 경우 한국과 중국을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 지문을 등록하게 됐고, 지난 3월 검거됐다.

사실 지문검색시스템이 자동으로 완벽하게 같은 지문을 찾아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퍼즐 맞추기’에 가깝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지문의 일부만 발견된 ‘부분 지문’(쪽지문)의 경우 지문의 흐름, 각도 등 특이점을 찾아낸 다음 여러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좌표값을 찾아야 한다. 이후 지문의 전체 그림을 유추한 뒤 후보군과 일일이 대조한다. 장철환 현장지문감식팀장은 “과학기술도 필요하지만 그림(지문)을 해석하는 능력이나 영감을 동원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추정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완전범죄는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8-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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