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미끼 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 2심도 무죄

‘경품 미끼 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 2심도 무죄

입력 2016-08-12 10:37
수정 2016-08-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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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 모두 고지” “1㎜ 글자 다른 약관서도 통용…충분히 읽을 수 있어”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 2천400만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및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으로 경품 추천·발송뿐만 아니라 보험 마케팅까지 기재했고, 제3자 이용목적에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한 이상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모두 고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한다는 것까지 홈플러스가 고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대가 여부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지나치게 작은 ‘1㎜’ 크기로 쓰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정도 글자 크기는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되고 있고,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도 상당히 있었다”며 “응모자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홈플러스 측이 응모함 옆에 4배로 확대한 응모권 사진을 붙여두기도 했고, 온라인에서는 내용을 확대해서 볼 수 있었다”며 “홈플러스 측이 일부러 글자 크기를 작게 해서 읽을 수 없게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험업법 위반 등 검찰이 적용한 다른 혐의들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사장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번의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천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천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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