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전관예우는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법치주의 훼손

법조 전관예우는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법치주의 훼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8-06 17:13
수정 2016-08-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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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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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홍만표 변호사
전관예우 홍만표 변호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돼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 자신이 근무했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최근 ‘정운호 게이트’로 또다시 사회문제로 부상한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발간한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법조계의 특이한 현상”이라면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판검사가 그 직을 벗어난 후 사회적 비리를 저지르는 점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법조계 전관예우 유형을 전직 기관 사건 수임, 선임서 미제출 변론, 로비 및 거액 수임료 편취 등으로 분류했다.

이어 “이는 사법 공정성을 저해하고, 법치주의 원리를 해치며, 법원·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저하시키고, 고액 수임료 등으로 법조시장을 왜곡시킨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관예우 대책으로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선임서 미제출 변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판·검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공익과 사익의 조화 등을 둘러싼 여러 쟁점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20대 국회는 전관예우 관련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여망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불공정한 부조리의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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