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7.3%↑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7.3%↑

입력 2016-08-05 07:27
수정 2016-08-0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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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한 시간급 6천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천760원이다. 월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천230원이다.

작년과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들어 최저임금은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등으로 계속 올랐다.

특히 이번 인상률은 유사근로자 임금상승률(3.7%)의 약 2배 수준이다.

이는 최근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470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인 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형사처벌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고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한다.

법 위반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오랜 경기불황속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용지원과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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