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펜션 수영장…4살 어린이 물에 빠져 숨져

‘안전 사각지대’ 펜션 수영장…4살 어린이 물에 빠져 숨져

입력 2016-08-01 10:07
수정 2016-08-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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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로 등록 안 돼 안전요원 배치 의무도 없어

가족과 함께 펜션에 놀러 온 4살 아이가 펜션 내부 수영장에 빠져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은 수심이 80㎝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근처에 안전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 펜션 내부 수영장의 안전관리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기도 가평군의 한 펜션에 가족과 함께 놀러 온 A(4)군은 오후 7시 15분께 펜션 내부 수영장에 혼자 들어갔다.

당시 A군의 부모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A군을 신경 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헤엄을 치며 수영장 안에 떠 있던 침대형 튜브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순간 튜브가 뒤집히면서 물에 빠졌다.

펜션 내 다른 방 투숙객이 이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A군은 소방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대원들은 곧바로 A군을 구조해 심폐 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A군이 들어간 수영장은 펜션 안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용 수영장으로, 물 깊이가 80㎝이었다. A군의 키는 물 깊이보다 조금 큰 약 90㎝로 주변에 안전요원 등 어른이 있었다면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지만, 사고 당시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다.

법률상 체육시설로 등록된 수영장에는 수영장 운영 시간에 의무적으로 2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펜션에 있는 수영장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만든 소규모 수영장으로, 체육시설로 등록돼 있지 않다.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없는 셈이다.

펜션 관리자들은 간이로 운영되는 수영장은 크기도 작고 수심도 얕다고 항변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수심이 얕아도 익수 사고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난달 24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의 한 펜션에 있는 수영장에서도 A(29)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이 수영장의 수심도 1m 정도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펜션에 수영장이 딸려 있지 않으면 손님들이 찾지 않아 대부분 펜션이 자체적인 수영장을 가지고 있다”며 “고무 재질로 만든 간이 수영장부터 일반 수영장 못지않은 수영장 등 다양한데, 이러한 시설들이 대부분 정식 체육시설이 아니라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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