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차원에서’ 네살배기 女兒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훈육 차원에서’ 네살배기 女兒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입력 2016-07-29 20:06
수정 2016-07-29 2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말을 듣지 않는다며 네살배기 여자아이의 발목 등을 잡고 끌거나 교실에 가두는 등 학대를 한 어린이집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정모(62·여)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3월부터 한 달 간 창원시 의창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모(4·여)양의 뒷덜미, 발목, 손목 등을 잡은 채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끈 교실에 혼자 가둔 뒤 공포감에 질려 울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했다.

정 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끌고 다니는 등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학대가 아닌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구속기소 의견으로 정 씨를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