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 박광태 前광주시장, 횡령·배임 유죄 확정

‘상품권깡’ 박광태 前광주시장, 횡령·배임 유죄 확정

입력 2016-07-29 10:57
수정 2016-07-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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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기각…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확정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을 할인 유통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유용한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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