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학원 ‘1타 강사’ 비결은 현직교사와 ‘검은 거래’

유명학원 ‘1타 강사’ 비결은 현직교사와 ‘검은 거래’

입력 2016-07-28 10:30
업데이트 2016-07-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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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 이모씨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불법으로 사전 입수해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업무방해)로 유명 학원강사 이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6월 2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53·구속기소)씨로부터 국어 과목 출제 문제를 전해 듣고서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능 국어영역에서 ‘족집게 강사’, ‘1타 강사’(매출 1등)로 정평이 난 이씨는 그동안 현직 교사들과 시험 문제와 돈을 주고받는 은밀한 거래를 상습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러한 거래를 이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해온 인물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주로 박씨에게 문제 유출을 의뢰하고 박씨는 믿을 만한 현직 교사를 섭외해 일감을 ‘하청’줬다는 것이다.

박씨는 올 4월 한 고교 국어교사인 송모(41·불구속기소)씨가 6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알고는 송씨에게 문제 사전 유출을 제안했다.

송씨는 5월 중순 박씨를 따로 만나 출제본부에서 합숙하며 암기한 국어 과목의 지문 형식·내용·주제, 출제 방식 등을 알려줬다.

박씨는 이를 그대로 이씨에게 전달했고 이씨는 모의평가를 하루 앞둔 6월 1일 자신이 일하는 9개 학원 수강생들에게 문제를 유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송씨의 경우 박씨와 달리 잘못을 뉘우치는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상당히 오랜 기간 현직 교사들과 부적절한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에 적발된 건만 범죄사실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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