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테리어는 가맹점 재량권…저작권 침해 고의 없어”
프랜차이즈 외식 브랜드인 ‘서가앤쿡’ 경영진이 매장 인테리어와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이모(34)씨 등 ‘서가앤쿡’ 경영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 등은 서가앤쿡의 전국 10개 체인점에 이른바 ‘얼룩말 작가’로 알려진 화가 황나현씨의 작품 사진을 출력해 전시하고 해당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가앤쿡은 ‘얼룩말 무늬’를 내부 인테리어에 주로 사용한다.
이씨 등은 법정에서 “해당 사진을 매장에 전시한 것은 각 가맹점주와 인테리어 업체가 자체적으로 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홈페이지에 황 작가의 작품 사진이 올라간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내부 인테리어 사진에 부수적으로 찍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각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은 가맹점주와 인테리어 업체 간에 체결됐고, 전체적인 통일성만 있다면 개별 소품이나 무늬 사용 등은 가맹점에 재량권이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가앤쿡의 가맹점 중엔 논란이 된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은 가맹점이 존재한다”며 “이 저작물들이 서가앤쿡 인테리어 콘셉트의 핵심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매장에서 사용된 인테리어 소품 중 일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홈페이지 작품 사진 게시 혐의에는 “피고인들이 작업을 직접 했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된 사진도 해당 가맹점의 인테리어를 소개하기 위해 실내를 전체적으로 촬영한 사진에 불과하므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