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교도소 ‘청소노역’…하루 일과 보니? 8~5시 노역

전두환 차남, 교도소 ‘청소노역’…하루 일과 보니? 8~5시 노역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7 10:21
수정 2016-07-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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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 서울신문DB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 서울신문DB
벌금 40억원을 못 내서 원주교소도에서 노역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가 구내 청소노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된 전 씨는 교도소 내 쓰레기 등을 치우고 청소하는 노역으로 하루를 보낸다고 교정 당국이 27일 밝혔다.

전 씨의 일과는 오전 6시 30분 기상과 함께 시작된다.

기상 직후 인원 점검을 마치면 오전 7시 아침 식사를 한다.

공식적인 노역은 오전 8시쯤 ‘개방’과 함께 시작된다.

‘개방’은 말 그대로 방문을 열어서 재소자들이 사동에서 작업장으로 가서 일과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사동끼리 겹치지 않게 하려고 순서대로 개방하는데 대략 20∼30분가량 소요된다.

점심은 오전 11시 30분 먹고 휴식을 취한 뒤 오후 5시 ‘폐방’ 때까지 노역은 이어진다.

폐방은 재소자들이 작업장에서 사동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것을 말한다.

노역을 마친 재소자는 오후 5시 30분쯤 저녁 식사 후 자유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9시쯤 취침으로 일과를 마친다.

일부 재소자는 다른 동료 재소자의 잠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을 읽거나 편지를 쓰기도 한다.

전씨가 노역하는 원주교도소는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 중 흉악범이 많고 무기수 또는 10년 이상 장기수가 주로 복역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용자와 수용자 간, 수용자와 교정직원 간의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정시설에 속한다고 한다.

전 씨는 27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으나 기한 내 벌금을 내지 못해 이달 1일부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노역 일당은 하루 400만 원꼴로 10만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보다 월등히 높아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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