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막살인 조성호 사건 직접 양형조사

법원, 토막살인 조성호 사건 직접 양형조사

입력 2016-07-13 12:45
수정 2016-07-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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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씨의 범죄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量刑)에 반영하기 위해 양형 조사에 나선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증거조사를 마치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범행동기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조씨는 그동안 범행동기에 대해 “흉기와 둔기는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준비한 것일 뿐 살인을 계획해 마련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동기에 대해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 양형조사관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법에 규정된 감경 또는 가중 요소를 판단해 피고인에게 선고할 실제 형량을 정하는 것이다.

양형조사관 제도는 법원이 조사관을 두고 피고인의 신상과 범죄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7월 도입됐다.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께 인천 연수구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씨는 검찰수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 공판은 8월 17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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