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CEO 재판 불출석…어제 “간다” 오늘 “못간다” 변덕

우버 CEO 재판 불출석…어제 “간다” 오늘 “못간다” 변덕

입력 2016-06-29 10:25
수정 2016-06-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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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1년6개월만에 출석 의사 밝혔다가 돌연 변경…재판 무산

한국 재판에 넘겨진 지 1년6개월 만에 법정 출석 의사를 밝혔던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40) 최고경영자(CEO)가 돌연 마음을 바꿔 불출석 의사를 법원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칼라닉 씨의 속행 공판을 29일 열기로 했다가 취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늘 오전 칼라닉 측이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겼으니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해 재판일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칼라닉이 또다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재판은 영영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

2014년 말 기소된 칼라닉은 그간 법원의 출석 소환을 4차례 무시했다. 그러나 이달 2일 갑자기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기일지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출석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미국에서 설립돼 전 세계로 확산했다. 한국에도 2013년 여름 상륙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에 맞닥뜨렸다.

서울시는 우버가 허가받은 노란 번호판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승객을 무허가 운송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칼라닉과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우버에 차를 빌려준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대표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MK코리아와 회사 대표는 작년 6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1번 출구 캐노피 완공…주민 안전·편의 대폭 향상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면목역 1번 출구 캐노피 완공을 환영하며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우천 시 불편 해소 및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중 면목역 1번 출구 캐노피 건설을 위한 예산 3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캐노피 설치공사는 올해 5월 착공해 8월 초 완공됐다. 면목역 1번 출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출구 구조물에 가림 시설이 없어 폭우, 폭염 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출퇴근 시간 혼잡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임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예산 확보에 힘썼고, 마침내 캐노피 건설이 완료됐다. 이번 캐노피 완공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려는 임 의원의 의정 활동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임 의원은 “새롭게 설치된 캐노피는 폭우와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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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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