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돼지 콜레라 발생…“고기 먹어도 사람에게 전염 안돼”

제주서 돼지 콜레라 발생…“고기 먹어도 사람에게 전염 안돼”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6-29 11:34
수정 2016-06-29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돼지 콜레라 확진 판정받은 제주 농장 출입 통제
돼지 콜레라 확진 판정받은 제주 농장 출입 통제 29일 돼지 콜레라(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시 한림읍의 한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29일 제주도의 한 돼지농가에서 돼지 콜레라(열병)이 발생해 일부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돼지 열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돼지 열병은 조류 인플루엔자(AI)처럼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의 경우 외국에서 사람에게 전염돼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돼지 열병은 사람에게는 전혀 이상이 없는 병”이라면서 “혹시라도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있는 고기를 먹어도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열병이 발생한 농가가 전날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것을 확인하고 도축장에서 도축 대기 중인 돼지 924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도축된 뒤 냉장실에 보관 중인 돼지고기(3324마리 상당)도 모두 폐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