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운전중 버스기사 ‘묻지마 폭행’…집행유예 2년

술취해 운전중 버스기사 ‘묻지마 폭행’…집행유예 2년

입력 2016-06-25 10:23
수정 2016-06-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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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6시 50분께 인천시 동구의 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타자마자 운전기사 B(45)씨를 주먹으로 5∼6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뒤 보호막을 우산으로 1차례 내려치고서 우산으로 B씨를 찌르려고도 했다.

묻지마 폭행을 당한 B씨는 목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25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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