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에 납품 알선 7000만원 챙긴 건설사 대표

하남도시공사에 납품 알선 7000만원 챙긴 건설사 대표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6-20 22:56
수정 2016-06-21 09: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현)는 장애인 물품 생산업체인 J전자가 지난해 1월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에 폐쇄회로(CC)TV를 납품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건설사 대표 정모(53)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이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통상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입찰을 받아야 하지만 정씨는 J전자가 하남도시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청탁·알선했다. 이 과정에서 하남도시공사 쪽 관계자 2~3명이 정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골프 접대 외에 공사 관계자가 수의계약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