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현)는 장애인 물품 생산업체인 J전자가 지난해 1월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에 폐쇄회로(CC)TV를 납품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건설사 대표 정모(53)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이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통상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입찰을 받아야 하지만 정씨는 J전자가 하남도시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청탁·알선했다. 이 과정에서 하남도시공사 쪽 관계자 2~3명이 정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골프 접대 외에 공사 관계자가 수의계약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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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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