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
하청업체의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안전조치 위반 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남양주 지하철 공사 폭발사고 등 잇따른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를 막자는 취지에서다.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한 이 법을 19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돼 이번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처를 해야 할 장소가 현행 ‘추락 위험 등 20곳’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로 전면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어지는 벌칙도 상향조정돼 원청과 하청업체가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유해·위험 작업을 맡길 때 받아야 하는 정부 인가의 유효 기간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3년’으로 한정했다. 연장하거나 주요사항이 변경될 때는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설비가 오래되고 낡는 등 위험 요인이 발생해도 안전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원청업체의 산재 예방 책임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의 범위는 그동안 ‘화학물질 등을 제조·사용하는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 등으로 한정됐다. 이를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까지 확대한다.
산재 사망자 중 하청근로자 비율은 2012년 37.7%, 2013년 38.4%, 2014년 38.6%로 높아지더니 지난해에는 40%를 넘어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