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병원 농협회장 부정선거 개입단서 포착…사무실 압수수색

檢, 김병원 농협회장 부정선거 개입단서 포착…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6-06-17 09:39
수정 2016-06-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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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초 피의자 신분 소환…檢, 내달 12일 공소시효 만료 전 마무리

검찰이 농협중앙회장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김병원(63) 현 회장의 개입 단서를 포착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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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중앙회 압수수색
검찰, 농협중앙회 압수수색 검찰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김병원 회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선거운동 관련 서류와 선거캠프 일지, 개인 다이어리, 컴퓨터 파일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증거 확보 차원”이라고 말했다.

올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선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 후보,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을 지낸 김병원 후보,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 이성희 후보 등 세명이 맞붙었다.

최씨는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결선에선 김병원 후보가 이성희 후보를 꺾고 23대 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결선투표 직전 대의원들에게는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대의원 291명 가운데 107명이 이 메시지를 받았다.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최 후보측이 의도적으로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최 후보를 비롯해 캠프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최 후보측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최 후보측과 사전에 금품을 약속하는 등 모종의 거래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달 12일까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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