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2척, 한강 하구서 ‘또’ 발견… 민정경찰 퇴거작전 재개

중국 어선 2척, 한강 하구서 ‘또’ 발견… 민정경찰 퇴거작전 재개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6-17 11:41
업데이트 2016-06-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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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꼼짝 마”
“불법조업 중국어선 꼼짝 마” 지난 11일 오전 인천 강화군 서검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로 구성된 ‘민정경찰(Military Police)’들이 고속단정(RIB)을 타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고자 한강 하구 중립수역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강 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 2척이 17일 또 발견됐다. 이에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퇴거작전을 재개했다.

군 관계자는이날 새벽 한강 하구 수역에 중국 어선 2척이 진입해 민정경찰이 퇴거작전을 재개했다한 척은 수역을 빠져나갔고, 나머지 한 척은 북쪽 연안으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1953 6·25 전쟁을 중단한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우리 측 민정경찰은 한강 하구 수역 북한 연안에서 100m 안쪽으로는 진입할 수 없다.

북한 연안으로 도주한 중국 어선 1척도 오후에 물이 차오르는 만조가 되면 한강 하구 수역을 빠져나갈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한강 하구 수역에 중국 어선이 들어온 것은 지난 14일 오후 민정경찰이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한 이후 사흘 만이다. 당시 나포된 중국 어선 선원 14명은 현재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다.

민정경찰이 지난 10일부터 퇴거작전을 진행 중인데도 중국 어선들이 한강 하구 수역에 출몰하는 것은 아직 민정경찰의 작전을 모르는 중국 어선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정경찰은 중국 어선들이 한강 하구 수역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퇴거작전을 계속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강 하구 수역에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조업하러 들어올 수 있는 만큼, 민정경찰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퇴거작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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