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동료 여경 성폭행한 경찰관 구속

술 취한 동료 여경 성폭행한 경찰관 구속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13 10:29
수정 2016-06-13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경찰청은 술 취한 여자 경찰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A 경장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4월 술에 취한 동료 여경을 승용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그를 모 경찰서 파출소로 전보했다가 이달 초 피해자가 고소함에 따라 직위해제하고 수사했다.

경찰은 형사처분과 별도로 A 경장을 중징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