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리베이트 ‘노예 영업사원’

제약 리베이트 ‘노예 영업사원’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6-08 01:14
수정 2016-06-0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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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은 기본… 원장집 수도 고치고 부인·자녀 픽업까지

사상 최대 1070곳 491명 검거

Y제약 영업사원 A씨는 아침이면 빵을 사 들고 한 병원 원장의 집에 갔다. 그 빵으로 아침을 해결한 원장이 집을 나서면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낮에는 차량으로 원장 자녀의 등·하교를 돕거나 원장 부인을 약속 장소에 데려다줬다. 원장이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그가 들른 술집으로 달려가 술값을 냈다. 휴일에는 놀이동산으로 운전 서비스를 했고, 겨울철에는 원장 집 창문에 ‘뽁뽁이’(단열 에어캡)를 붙였다.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치고 병원 어항 청소도 맡아서 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를 ‘감성영업’이라고 불렀다. 이 원장이 환자에게 Y제약의 약을 처방하면 최대 750%의 리베이트도 건넸다.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 현물 리베이트도 줬다. 리베이트용 현금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을 구입해 되팔았다. 직접 인터넷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려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화하는 수법도 썼다.

Y제약 임직원이 관리한 의료기관은 무려 1070개였다. 161명의 직원이 동원됐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만 292명, 병원 사무장은 38명이었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암경찰서는 7일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총 49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제약사 총괄상무 박모(53)씨와 9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임모(50)씨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입건된 의사 및 병원 사무장들도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제약사 임직원들은 2010년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년여 동안 전국 1070개 의료기관 의사에게 약 처방액의 5~750%를 리베이트로 돌려줬다. 처음 거래하는 의료기관에는 ‘랜딩(landing)비’ 명목으로 처방 금액의 최대 750%까지 리베이트를 건넸고 기존에 거래하는 의료기관에는 유지비로 5% 이상의 리베이트를 줬다.

2010년 11월 보건복지부가 의약업계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며 쌍벌죄 도입과 면허정지 기간 확대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으나 Y제약을 비롯해 1000개가 넘는 의료기관 사람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였던 셈이다.

경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관계자에 대해 자격정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 달라고 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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