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살인’ 김일곤 1심서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트렁크 살인’ 김일곤 1심서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6-03 15:51
수정 2016-06-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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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곤 연합뉴스
김일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상윤)는 3일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끌고 다니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일곤(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약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여성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 대형마트 주차장까지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서 우리 사회 전체에 심한 불안감을 안겼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모(35·여)씨를 납치했다가 살해한 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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