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물로 채무자 폭행하고 감금한 채권자 구속

끓는 물로 채무자 폭행하고 감금한 채권자 구속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4-22 20:03
수정 2016-04-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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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빰치는 채권자

충북 옥천경찰서는 22일 투자금을 되돌려받기 위해 채무자를 끔찍한 방법으로 협박하고 감금한 A(46)씨 등 2명을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점상을 하는 이들은 지난 20일 오전 10시쯤 충남 금산의 어머니 집에 있는 채무자 C(51)씨를 찾아가 손발을 묶어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이들은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칼을 보여주며 몸을 지지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스프레이 모기약에 불을 붙여 얼굴 가까이 대고 쇠지팡이까지 휘둘렀다. 쓰러진 C씨를 마구 밟기도 했다. 이들의 폭행으로 C씨는 팔에 2도 화상을 입고 늑골이 골절됐다. 이들은 현금 47만원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뒤 C씨를 옥천으로 끌고와 승용차 트렁크에 감금했다. 이들의 끔찍한 범행은 자동차 트렁크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막을 내렸다. 경찰에서 A씨는 “C씨의 제안으로 오래 전 550만원을 투자해 함께 과일노점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겁을 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옥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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