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방치해 뇌 손상 사망
경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2일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자기 딸을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A(37)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쯤 경북 영주 자신의 집에서 5개월 된 딸이 잠에서 깨어나 울자 목말을 태우고 달래다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딸이 의식을 잃은 채 입에서 피가 나왔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외출에서 뒤늦게 돌아온 어머니 B(19)씨가 딸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데려갈 때까지 5시간 넘게 방치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딸은 병원에서 한 달가량 치료받다가 지난 1월 27일 뇌 손상으로 숨졌다. 당시 경찰은 병원 의사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으나 외상 등을 발견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이달 초쯤 뇌손상으로 A씨 딸이 숨졌다는 부검 결과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벌인 끝에 A씨에게서 자백을 받았다.
이 때문에 늑장수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성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아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 고의로 떨어뜨렸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며 “숨진 원인을 밝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6-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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