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추상적 규범통제’도 언급
“김영란법은 9월 시행 전 심리 종료”
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박 소장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추상적 규범통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더라도 헌재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따질 수 있는 제도다. 박 소장은 “입법 전이나 입법 직후 헌재에서 법률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갈등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치·계층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이 헌재의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법안이나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 전에 위헌성 심사를 받았다면 이후 발생한 심각한 사회 갈등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실제로 이 두 안은 각각 헌재의 위헌 결정과 기각으로 폐기됐다.
박 소장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의장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결론을 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겠다는 생각으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분야인 언론과 사학(私學)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역시 “올 9월 시행 이전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3-1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