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 세금 반드시 거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고액 상습 체납자 자택에서 귀금속 등을 압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전 기업대표 등의 사회 저명인사 위주로 가택수색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이후 검찰 고발,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통해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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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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