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0만원 이상 땐 파면
찬조금 대부분 불법… 강력 억제오는 9월부터 학교 촌지 수수가 적발되면 받은 교사뿐 아니라 제공한 학부모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커피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받아도 징계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관련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올 9월부터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돼 촌지를 준 학부모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통신문과 휴대전화 등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이 법은 회당 100만원, 연간 총 300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학부모 대부분이 법에 어긋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불법 찬조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불법 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가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모은 금품을 뜻한다. 지난해 서울지역 한 학교는 졸업 예정자들로부터 동창회비를 걷었다가 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번 대책에는 또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상품권을 보내는 이른바 ‘모바일 촌지’에 대한 처벌이 추가됐다. 교사는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을 때 즉시 반환 버튼을 누르거나 해당 업체에 연락해 돌려주어야 한다. 반환 비용이 발생하면 학교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금액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이는 최근 학부모가 감사 표시로 1만~2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교사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나온 조치다. 시교육청은 ‘스승의 날’, ‘졸업식’ 등 공개된 행사에서 학부모가 주는 꽃이나 케이크 등 3만원 이하의 선물 외에는 단돈 1000원짜리 금품이라도 모두 부당한 촌지로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촌지의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경징계, 10만원 이상이면 파면 또는 해임까지 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증거가 있으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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