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은 14일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59)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경남 의령군 자택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농약과 술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던 중 아내를 옹호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장모 B(77)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당시 A 씨는 자살하기 위해 술에 농약을 타 마셔 사건과 관련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장모를 폭행할 당시 “농약을 먹었으니 같이 죽자”고 말한 것과 얼굴을 수차례 때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77세 고령인 장모 얼굴과 옆구리를 심한 멍이 생길 정도로 폭행한 점, 사인이 간 파열이라늠 점 등을 종합해 A 씨가 장모 사망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존속살인죄로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A 씨는 지난달 14일 경남 의령군 자택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농약과 술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던 중 아내를 옹호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장모 B(77)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당시 A 씨는 자살하기 위해 술에 농약을 타 마셔 사건과 관련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장모를 폭행할 당시 “농약을 먹었으니 같이 죽자”고 말한 것과 얼굴을 수차례 때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77세 고령인 장모 얼굴과 옆구리를 심한 멍이 생길 정도로 폭행한 점, 사인이 간 파열이라늠 점 등을 종합해 A 씨가 장모 사망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존속살인죄로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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