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폭행해 숨지게한 정신질환자 징역 7년 확정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한 정신질환자 징역 7년 확정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3-10 11:58
수정 2016-03-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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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선고일인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방청객이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선고일인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방청객이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1월 경북 포항의 주거지에서 아버지(75)의 얼굴과 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이불로 감싼 뒤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에도 아버지를 폭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김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볼 때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존속살해 대신 존속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구체적인 수법과 도구가 밝혀지지 않았고 치명적 부위를 가격한 흔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2심은 “범행이 인륜에 반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형량이 많다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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