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구 전 앵커 사기 혐의로 피소…검찰 수사

최일구 전 앵커 사기 혐의로 피소…검찰 수사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24 10:01
수정 2016-02-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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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일구 전 MBC 앵커가 1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돼 의정부지검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고소인은 최 전 앵커가 가족관계를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기도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49)씨가 최 전 앵커와 고모(52·여)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중라고 24일 밝혔다.


 최 전 앵커는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를 팔 것처럼 최씨에게 접근한 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2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앵커는 함께 고소된 고씨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섰다. 고소인은 “최 전 앵커가 수차례 찾아와 고씨를 ‘아내’라고 소개해 최 전 앵커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또 “이를 따지자 최씨가 ‘고씨와는 사실혼 관계’라고 밝혀 계속 돈을 빌려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앵커는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전 앵커는 201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최 전 앵커가 최씨 등 4명에게 20억원 가량의 빚을 져 2014년 4월 회생 신청을 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했지만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최 전 앵커의 파산 신청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다.


 최 전 앵커는 1985년 MBC 보도국에 입사해 MBC 주말 ‘뉴스데스크’를 진행했고 2013년 2월 퇴사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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