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을 의심해 스마트폰에 시스템 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아)는 15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30)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 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등 피해가 적지 않다”며 “오씨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전 여자친구의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 침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교제 중이던 A씨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2014년 12월 스마트폰에 시스템 제어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 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오씨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마트폰 음성녹음 기능 등을 실시간 조종하며 모두 67차례 동안 A씨 몰래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알게 된 대화 내용 등을 A씨의 가족과 직장 상사에게 전송해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아)는 15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30)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 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등 피해가 적지 않다”며 “오씨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전 여자친구의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 침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교제 중이던 A씨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2014년 12월 스마트폰에 시스템 제어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 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오씨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스마트폰 음성녹음 기능 등을 실시간 조종하며 모두 67차례 동안 A씨 몰래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알게 된 대화 내용 등을 A씨의 가족과 직장 상사에게 전송해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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