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상청 “한반도 북서쪽 찬공기로 한파와 건조한 날씨 이어져”

기상청 “한반도 북서쪽 찬공기로 한파와 건조한 날씨 이어져”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1-11 13:22
업데이트 2016-01-11 13: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상청은 11일 한반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남하해 경기 가평군과 강원 북부(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등 8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발효됐다.

중국 북부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를 보여 건조 특보도 며칠째 유지되고 있다. 강원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등 6개 시·군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건조주의보도 내륙 지역 곳곳에 발령 중이다. 광역시 중에선 부산, 울산, 대구에 내려졌다. 충북(청주, 제천, 단양)과 경기(성남, 군포, 의왕, 하남, 화성), 경남(양산, 창원, 사천, 거제, 김해, 산청), 경북(영덕, 울진, 포항, 경주, 영천, 경산, 칠곡, 상주, 문경, 영주) 일부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동파 방지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달라”며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고 있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