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청주에서 전자담배 추정 폭발로 화재

청주에서 전자담배 추정 폭발로 화재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01-05 16:48
업데이트 2016-01-05 16: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북 청주에서 전자담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5일 오전 0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상가건물 3층 A(39)씨 집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집 내부 60㎡와 냉장고 등 집기류가 불에 타 24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전자담배를 충전하던 방에서 갑자기 펑 소리가 나더니 불이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사고는 국내외에서 자주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2건의 전자담배 폭발 사고가 있었다. 전자담배를 충전기에 꽂아 놓고 잠을 자다 집 안에 불이 나거나 화상을 입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입에 물고 있던 전자담배가 폭발해 혀와 얼굴에 화상을 입은 적이 두 차례나 있었다.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전자담배 폭발로 2009~2014년 25건 이상의 사례가 보고됐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전자담배 충전기 불량으로 배터리에 과전압, 과전류가 흘러 폭발하게 된다”며 불량충전기 10종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는 지난해 4월 전자담배 배터리에 과충전 방지회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폭발위험이 크다는 실험결과를 내놓고 값싼 중국산에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경찰은 충전 중인 전자담배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폭발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