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철 도민저축은행 前회장, 28억 사기 또 구속기소

채규철 도민저축은행 前회장, 28억 사기 또 구속기소

입력 2015-12-30 11:25
수정 2015-12-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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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회장 출신 인사 피해…7개월 만에 재수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지인을 속여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채규철(65)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대기업 부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서 2008∼2011년 회사 증자대금 명목으로 28억원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BIS 비율 수준을 맞춰야 하는데, 나는 한도가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10억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도민상호저축은행의 증자에 투자하고 BIS 비율이 충족되면 바로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그러나 채씨는 김씨에게서 빌린 돈을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의 주택 매입 자금과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세금 납부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는 자신이 관리해줄 테니 반도체 개발업체 주식을 사라고 김씨에게 권유해 19억6천여만원을 받아내고서는 2010년 2월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대주주와 개별 기업에 부실·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올해 5월 형을 마친 채씨는 이 사건으로 이달 21일 다시 구속됐다.

한편 ‘슈퍼카 마니아’로 알려진 채씨는 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압수된 고가 외제차인 부가티를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억원을 훌쩍 넘는 이 차는 채씨가 대출 담보로 받은 것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관 중이다.

등록이 돼 있지 않은데다 열쇠가 없어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열쇠를 다시 만들려 해도 적지 않은 돈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등 채씨 명의로 된 다수 외제차가 경매에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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