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1.70%로 동결하는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1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예고한 2016년도 산재보험료율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 0.7%이고, 최고요율은 석탄광업 34.0%이다.
전체 58개 업종의 평균요율은 올해와 동일하나, 어업이 3.2%포인트, 채석업이 1.3%포인트, 금속 및 비금속광업이 0.7%포인트 낮아지는 등 19개 업종은 요율이 하락했다.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퀵서비스업은 0.3%포인트,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은 0.5%포인트 오르는 등 6개 업종은 상승했다. 건설업 등 33개 업종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연합뉴스
이번에 예고한 2016년도 산재보험료율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 0.7%이고, 최고요율은 석탄광업 34.0%이다.
전체 58개 업종의 평균요율은 올해와 동일하나, 어업이 3.2%포인트, 채석업이 1.3%포인트, 금속 및 비금속광업이 0.7%포인트 낮아지는 등 19개 업종은 요율이 하락했다.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퀵서비스업은 0.3%포인트,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은 0.5%포인트 오르는 등 6개 업종은 상승했다. 건설업 등 33개 업종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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