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미달’ 제자들 공공기관에 채용해 준 서울대 교수

‘자격 미달’ 제자들 공공기관에 채용해 준 서울대 교수

입력 2015-12-13 11:19
업데이트 2015-12-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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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되지 않는 제자들을 자신이 원장을 맡았던 공공기관의 연구원으로 채용한 현직 대학교수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정하지 않은 채용으로 공공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모 공공기관 전 원장이자 서울대 교수인 박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 공공기관 원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가르쳤던 대학원 제자 3명이 자격 미달이었음에도 관리자 직급인 책임연구원으로 채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제자는 채용 요건인 ‘관련 분야 5년 경력’을 채우지 못했지만 박씨는 이들이 석·박사 과정을 밟은 5년을 경력으로 쳐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원장과 내부 직원들이 면접위원으로 나서는데, 박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뽑은 제자가 다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인사 규정을 무시한 부정 채용이 이어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씨는 다른 연구원 2명도 경력이 부족하거나 면접 점수가 낮아 채용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이들 두 명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 미흡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모(47)씨 등 이 기관 팀장급 직원 3명은 작년 3∼8월 기관이 발주한 사업의 입찰을 진행하면서 평가표를 고치는 수법으로 H사가 사업자로 낙찰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입찰방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H사의 청탁을 전달한 다른 업체 대표 백모(46)씨와 함께 H사로부터 5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박씨는 2월 기관의 원장직을 마치고 서울대로 돌아갔다. 경찰은 박씨의 비위 사실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부정 입사한 5명의 연구원 중 한 명은 자진 퇴사했고 다른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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