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지켜만 봐선 안돼”…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한살배기 지켜만 봐선 안돼”…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입력 2015-12-04 15:46
수정 2015-12-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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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한살배기 원아가 미끄럼틀에서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정성균 판사는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고모(50)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끄럼틀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 1세 영아는 신체적 제어가 미숙할 뿐 아니라 자주 넘어져 추락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보육교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해당 어린이집이 안전공제회에 가입돼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한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A(1)양이 미끄럼틀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져 전치 4주의 쇄골 골절 상해를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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