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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폭력시위자 현장서 검거한다

복면 폭력시위자 현장서 검거한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11-30 23:12
업데이트 2015-12-0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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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5 집회 엄정대응 방침

경찰이 오는 5일 ‘2차 민중 총궐기 대회’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시위대는 식용 색소를 뿌린 뒤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러한 경찰의 대응 기조 변화는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관련 집회 이후 6년여 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시위대에게 식용색소 성분의 유색 물감을 뿌린 뒤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폭력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복면을 착용한 폭력 시위대를 집중적으로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30일부터 오는 4일까지 현장 검거 집중 훈련을 실시한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차벽 뒤의 경찰이 물대포, 캡사이신 등으로 시위대를 물러나게 하는 기존의 대응에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경찰이 차벽 앞으로 나와 불법 행위자를 검거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 5월 노동절 집회, 지난 14일 1차 민중 총궐기 등 대규모 집회마다 참가자들이 차벽을 파손하는 등 불법, 폭력 시위를 반복했다”고 강경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평화시위 방침을 거듭 천명했지만 경찰이 집회 개최 자체를 원천 금지하고도 모자라 과거 ‘백골단’과 다름없는 검거 전담반까지 가동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30일 현재 1차 민중 총궐기 당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401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출석을 요구한 333명 가운데 3차 출석 요구 기한이 만료되는 대상자를 선별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97개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 단체들로 이뤄진 ‘백남기 범국민대책위’가 5일 백씨의 쾌유를 기원하고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서울광장에서 열고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집회와 행진을 금지했다. 앞서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청한 집회도 금지 통고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비공개 발언을 통해 “5일 집회가 평화적으로 되도록 중재노력을 하겠다”면서 “종교계와 함께 우리 의원들이 많이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 (가서) 평화의 인간띠를 만들자”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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