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치마 속 몰카 찍어 돌려 본 중학생들

여교사 치마 속 몰카 찍어 돌려 본 중학생들

입력 2015-11-19 09:34
수정 2015-11-19 09: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료사진
자료사진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동영상으로 찍어 돌려 본 중학생들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18일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 대덕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여교사 A씨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로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들은 다른 여교사 B씨에 대해서도 몰카를 찍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해당 학교는 두 차례에 걸쳐 2학년 전체 남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3명이 주도적으로 몰카를 찍어 유포했으며 25명이 동영상을 감상하고 재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행히 해당 동영상은 외부로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교사 2명은 사건 발생 후 큰 충격을 받아 현재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이달 2일 28명의 학생에게 ‘3~1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일부 학부모들은 동영상을 보기만 한 학생들까지 징계를 받은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학교 관계자는 “피해 여교사들의 뜻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며 “징계 대상 선정과 수위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