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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노조사무실은 합법…사무실 폐쇄 중단하라”

전공노 “노조사무실은 합법…사무실 폐쇄 중단하라”

입력 2015-10-01 20:25
업데이트 2015-10-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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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지부 사무실 폐쇄에 나서자 전공노가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노는 1일 성명을 내고 “공직사회 성과급제 확대와 ‘퇴출제’ 도입을 저지하려는 노조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노조 사무실 폐쇄라는 악수를 들고 나왔다”고 성토하고, 지부 사무실 폐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어 “형식적인 설립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법외노조도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라면서 “전공노 지부 사무실은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으로 획득한 합법적 사안임이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행자부는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위 전공노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비합법단체인 전공노에 제공된 사무실을 10월8일까지 폐쇄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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