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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부정 채용·공금 호주머니로…막가는 사학

교사 부정 채용·공금 호주머니로…막가는 사학

입력 2015-10-01 09:28
업데이트 2015-10-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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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A사립학교 관계자 고발·급여 반환 요구

경기도의 한 사립학교가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재단 쪽 인물을 교사로 채용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 임대료를 이 교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중·고교를 운영하는 A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전 이사장과 전 교장, 교무부장 등 3명을 교사 부정 채용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 채용 교사에게 지급한 2억9천여만원의 반환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학교법인은 2009년 고교 교사를 신규 채용하면서 필기와 면접을 하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재단 측 인물 B씨를 선발했다. 재단 실세라고 알려진 B씨는 이후 교무부장이 됐다.

채용 당시 B교사는 개인회사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으나 감사 결과 해당 회사는 휴업 상태이고 경력증명서 직인도 종전 상호로 날인된 상태였다.

A학교법인은 원어민 보조교사 숙소 임대료를 B교사와 그 부인에게 각각 2천720만원, 1천620만원을 지급해 공무원행동강령상 특혜배제 규정을 위반했다.

전·현직 관리자 6명이 수년간 무단결근한 사실도 적발됐다. 2년 전 퇴임한 C교장의 경우 약 5년간 37회 무단결근하고 226일을 해외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공무원법상 국외여행 신고 규정을 위반했지만 대부분 징계 시효가 지났다.

D여교사는 자신의 아파트로 여학생들을 불러 술을 함께 마시고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도 함께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검찰 고발과 급여 반환 조치 이외에 B교사에 대한 임용취소와 다른 교직원 6명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고조치를 요구했다. 이사장과 교장은 사직 또는 퇴임해 신분상 조치(징계요구) 대상에 제외됐다.

A학교법인은 감사에 불복, 재심을 청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최근 기각했다.

이 학교법인 교육정상화를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이사진 전원 퇴진, 검찰의 철저한 수사,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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