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수용자 즉시항고 기간 3일 제한 위헌

정신병원 강제수용자 즉시항고 기간 3일 제한 위헌

입력 2015-09-24 15:16
수정 2015-09-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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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등의 시설에 강제 수용된 사람이 부당하게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며 구제요청을 했다가 기각됐을 때 항고기간을 3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보호법 15조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인신보호법 15조는 피수용자가 구제요청을 했다가 기각됐을 때 3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헌재는 “피수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수용된 상태이므로 자신이 직접 법원에 가서 즉시 항고장을 접수할 수 없고 외부인의 도움을 받아 접수할 때는 외부인의 호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즉시 항고장을 작성하는 시간과 우편 발송 시간 등을 고려하면 3일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보다 조금 더 길게 정한다고 해도 피수용자의 신병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입법목적이 달성되는데 장애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9년 5월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병원에 수용된 이모씨는 법원에 구제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즉시항고장을 우편으로 법원에 보냈다.

이씨가 보낸 즉시항고장은 3일이 지난 뒤 법원에 도달했지만, 대전지법은 즉시항고기간을 3일로 제한한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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