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연속 파업’ 부른 현대차 노사의 풀리지 않는 쟁점

‘4년연속 파업’ 부른 현대차 노사의 풀리지 않는 쟁점

입력 2015-09-23 11:35
업데이트 2015-09-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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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통상임금 확대 이견 커…큰 폭 임금인상 요구도 난제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추석 전 타결에 실패, 노조가 4년 연속 파업에 들어간 현대자동차 노사의 풀리지 않는 쟁점은 무엇인가.

노사 모두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확대안을 꼽는다.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의 본질인 임금인상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현안의 하나였던 주간2교대 근무시간 단축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노사의 쟁점을 살펴본다.

◇ 임금피크제 확대

임금피크제는 현대기아차그룹이 지난달 “청년고용 확대와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 이후 회사가 임금피크제 확대를 노조에 요구하면서 당초 임단협 안건에 없었던 사안이 노사협상 테이블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회사로서는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협상안으로 상정, 교섭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미 2007년 만 58세였던 조합원 정년을 59세로 1년 연장하면서 ‘기본급 동결’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후 정년을 1년 더 연장하면서 60세에 임금을 10% 삭감하고 있다.

이것을 회사는 58세에 동결하자고 요구했으나 노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노조가 “우리는 이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거나 “임단협 안건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노조는 회사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되 임금 손실분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회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 통상임금 확대

통상임금 확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기본급화 하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산업계 노사간 이슈였다.

현대차는 지난해 노사협상에서부터 통상임금을 논의하다가 여의치 않자 노조가 6차례 파업했다.

이런 까다로운 현안을 올해 교섭에서 다시 다뤄야 했다.

노조는 그동안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이미 올초 노조가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는 사실상 패소했다.

법원은 “현대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정 요건인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회사는 이에 따라 “노조가 통상임금 확대와 연계한 새 임금체계 도입을 임금인상의 기회로만 삼으려 한다”며 “회사가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만큼 법적으로도 노조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한다.

노사는 그러나 법적 소송과 상관없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따라서 지난해말부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를 꾸려 올해 임단협에까지 이른 것이다.

법적 판단을 떠나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회사는 통상임금 확대안으로 현재의 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상여금 750% 가운데 614% 상당을 기본급화하고, 나머지는 수당 등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그 대신 기본급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일부 수당을 조정하자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

상여급제를 폐지하고 복잡한 수당체계를 단순화하는 신 임금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바꾸면서 임금인상 효과를 얻겠다는 의도를 굽히지 않아 협상은 결렬됐다.

◇ 주간 연속 2교대제 근로시간 단축

핵심 안건 가운데 유일하게 의견접근을 이룬 것이 주간 2교대 근무시간 단축이다.

노사는 현재 주간연속 2교대 1조와 2조의 8시간 + 9시간 근무제도를 내년 1월 4일부터 8시간 + 8시간 근무제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 주간연속 2교대 1조(오전조)는 오전 6시 5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조(오후조)는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0시 20분부터 오전 1시 30분까지 1시간 10분간은 잔업) 근무했다.

내년부터 잔업이 없어져 2조는 앞으로 0시 10분에 퇴근한다.

노사는 줄어드는 근로시간만큼 생산량을 보전하기 위해 시간당 생산대수 조정, 휴게시간 단축, 휴무일인 제헌절과 식목일 근무 등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 임금 인상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1% 줄어드는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회사가 29차례 협상하며 낸 임금안은 기본급 8만1천원 인상, 성과급 400% + 300만원 + 무파업시 주식 20주 지급 등이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준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회사의 임금인상 제시안이 2∼3차례 수정되면서 상당한 수준이 제시됐지만 파업 국면을 맞아 ‘무파업 주식 지급’이 무산되는 등 노조의 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올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천900원(금속노조 공동 임금요구안)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협상

현대차 노사의 현 임단협과는 별개 사안이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대차 노사, 비정규직 노사(사내하청 노사), 금속노조 등 5개 주체가 정규직화 특별협상을 열어 마련한 합의안은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인원을 기존 4천명에서 2017년 말까지 6천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근속기간 일부 인정, 노사 민·형사상 소송 취하 등도 포함돼 있다.

이 합의안은 2005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가 정규직 인정을 요구하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지 10년 만에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21일 울산공장 사내하청 조합원 717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마침표를 찍기 직전 원점으로 돌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그러잖아도 힘든 노사협상에서 또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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