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도 성범죄로 벌금형 받아도 공직 ‘퇴출’

지방공무원도 성범죄로 벌금형 받아도 공직 ‘퇴출’

입력 2015-09-23 08:22
업데이트 2015-09-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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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강등·정직되면 보수 전액 삭감

행정자치부는 부하직원이나 민원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앞서 올해 5월 입법예고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즉시 퇴출되며 2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저지르는 성범죄를 가리킨다. 상관이 부하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맺거나 성추행을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당연 퇴직시키지만 개정안은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공직사회에서 퇴출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급여가 전액 삭감된다. 지금은 3분의 2를 삭감한다.

아울러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의원면직)할 수 없도록 ‘퇴직희망자 비위 확인절차’를 개정안에 명시했다.

현재는 이 절차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규정돼 있어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사 내용이 공론화되기 전에 서둘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대상 기관을 교육기관·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기업(민간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자부는 다음달 2일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어 정부 내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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