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살해 추정 남편, 의붓딸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일가족 살해 추정 남편, 의붓딸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입력 2015-09-22 19:36
업데이트 2015-09-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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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한달 앞둬 사건 발생…공소 취소·기각될 듯

제주시에서 재혼한 부인과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남편이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한 달 전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검경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가정집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고모(52)씨는 재혼한 아내 양모(40·여)씨가 양육하는 딸(당시 9세)을 2013년 2∼3월께 10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8월 21일께 고씨를 조사한 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변호사를 선임, 다음 달 22일 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인 고씨가 숨졌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사망진단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결정을 할 예정이다.

고씨는 21일 오전 7시 58분께 제주시 내 모 어린이집에서 3층 난간에 목을 매 2층 계단으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침실 등에서는 부인 양씨와 아들(14), 딸(11)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각각 이불에 덮여 있었다.

현장을 감식한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고 범행 도구 등이 모두 집 안에서 발견됐다”며 “남편이 수면제를 먹인 흔적이나 아내와 아이들이 저항한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잘 떠나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으나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편 고씨의 범행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한편 유서의 필체를 정밀 감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 등을 가리기 위해 일가족 4명의 시신을 부검했다.

부검 결과 흉기에 찔린 양씨와 두 자녀 모두 과다출혈에 의해 사망했다. 위 내용물의 부패 정도로 보아 사망 시각은 20일 0시쯤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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