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웃돈에 “계약 위반” 꼬투리 이사철 손 없는 날? 손해 있는 날!

툭하면 웃돈에 “계약 위반” 꼬투리 이사철 손 없는 날? 손해 있는 날!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9-14 23:32
업데이트 2015-09-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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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대목 이사·청소업체 횡포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대형 포장이사 업체와 청소업체 등 업계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결혼과 이사 시즌이 겹치면서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 줘야 하거나 길일(吉日)을 받아 놓는 등 저마다 사정이 있는 소비자들로서는 이사를 늦출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업체 측이 일방적으로 웃돈을 요구하거나 견적가를 변경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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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모(30)씨는 지난 3월 대형 이사업체 A사를 통해 경기 시흥시에서 제주로 이사하기로 했다가 낭패를 본 뒤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적 절차에 무지해 오히려 업체 측에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14일 배씨에 따르면 업체는 이사 당일 당초 합의했던 300만원보다 15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2시간가량 늦게 도착한 업체 직원들은 “계약에 없던 상자가 더 있다”며 견적을 새로 뽑았다. 장롱 속 옷가지를 직접 상자에 옮겨 담고, 집안 화분 80여개를 모두 버린 배씨로서는 기가 막혔다.

업체 직원들은 장롱 속에 있던 옷이 든 상자들을 지목해 계약 위반으로 몰았다. 이사업체는 배씨와의 실랑이가 길어지자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며 철수해 버렸다. 배씨는 다른 업체를 구해 다음날 이사를 했다. 급히 계약을 하느라 비용은 400만원이 됐다.

억울했던 배씨는 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의 20배에 해당하는 6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A사 법무팀은 “견적가 분쟁으로 다음날 이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배씨가 무단으로 다른 업체를 불러 이사를 하는 바람에 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A사는 이의 신청을 했고 지급 명령 사건은 배씨를 원고로 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전환됐다. 문제는 배씨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지난 7월과 8월 각각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이 있었지만 그는 한번도 출석하지 못했다. 결국 A사 법무팀의 변론만 법원에 전달된 채로 오는 18일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대로 진행되면 배씨의 패소는 불 보듯 뻔하고 A사가 반소를 제기하면 오히려 배씨가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결혼한 직장인 김모(32)씨는 신혼집에 입주하기 전 청소업체에 일을 맡겼다. 그는 여러 업체의 견적가를 보고 가장 저렴한 곳과 계약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비싼 곳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됐다.

김씨와 계약한 업체는 전화로 새 집의 평수와 화장실, 발코니의 수를 물어본 뒤 21만원의 견적가를 불렀다. 김씨는 업체가 실제로 청소를 하는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동현관 등의 면적이 포함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견적을 내는 것이 의아했지만 “모든 업체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견적을 뽑는다”는 말에 수긍했다.

그런데 청소 당일인 지난 9일 청소업체 직원은 김씨에게 계약에 없는 ‘웃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직전 세입자가 발코니에 깐 목재 발판 밑을 청소하려면 추가 비용이 든다는 이유였다. 직원이 제시한 금액은 5만원. 계약한 비용의 4분의1 수준이었지만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신혼집 청소이다 보니 웃돈을 줬다”면서도 “이럴 바에는 견적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사화물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2년 285건에서 2013년 336건, 지난해 40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6월까지 234건이 접수돼 지난해 피해 건수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이사를 할 때 가급적 방문 견적을 받고 계약서에 이사 일시, 작업인원 수, 추가 서비스 등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적고, 화물이 출발하고 도착하는 일시·장소, 운송 차량 종류와 대수, 에어컨·장롱의 분해·설치 비용 등을 명시해 추가 요금 다툼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9-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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