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원룸에 침입해 목욕하는 여성을 훔쳐본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유모(28)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 2층에 올라가 욕실 창문을 열고 여성의 목욕 장면을 지켜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았고 폭행죄로 집행유예 중인데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반복해서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유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 2층에 올라가 욕실 창문을 열고 여성의 목욕 장면을 지켜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았고 폭행죄로 집행유예 중인데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반복해서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국인 남성과 결혼’ 日여성 “정말 추천”…‘이 모습’에 푹 빠졌다는데 [이런 日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7/SSC_20251107182512_N2.jpg.webp)
![thumbnail - “상공 60m 급강하 앞두고 안전벨트 풀려”…롤러코스터 공포의 순간 찍혔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8/SSC_20251108113045_N2.jpg.webp)

























